안녕하세요, 파이프라인 만들기입니다.
2021년 10월이네요..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서 슬프네요..
연말이면 직장인들에게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남은 나의 연차 개수 입니다. 지금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자신의 남은 연차가 몇개 인지 알고 계시나요?
제대로 알고 있어야 우리의 연차를 잘 활용 할 수 있으니, 나에게 남아있는 연차를 알아 볼 수 있는
기간별 연차 계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연차휴가란?
연차란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줄임말입니다.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근로자들의 휴식과 여가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연차제도가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의 규모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근로시간 : 15시간 이상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면 그 근로 유형이 정규직 근로인지, 아르바이트인지에 상관없이 연차제도가 적요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연차는 몇개일까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15시간 넘게 일해도, 연차계산 방법은 신입사원이냐, 1년이상 근무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입사 기간별 연차계산은 어떻게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년 미만 신입사원
입사한지 아직 1년 되지 않은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계약직의 경우도 1개월 개근을 하면, 1일의 연차가 생성됩니다!
1년 이상 근로자
입사한지 1년 이상 지난 후, 즉 2년 차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최대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 했다면 그 이후로 2년마다 1일씩 더 늘어납니다.
연차를 다 쓰지 못했을 땐?
연차는 원칙적으로 그 해가 끝나면 사라집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사용하도록 미리 알렸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별도로 알리지 않았거나, 업무 과다로 인해 연차를 다 쓰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 수
시급계산이 까다로운 직장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1일 통상임금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연차 계산법! 다들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파이프라인만들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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