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이프라인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중 하나인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1년간 120만원(포인트)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경기도 청년이라면 누릴 수 있는 정책입니다.
1년간 총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청년복지포인트
지금 부터 안내해드립니다.
청년복지포인트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60만원 이하인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 최고 만39세)
거주지: 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소득기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92,610원(월급여 270만원)이하
선발기준: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선발규모: 연간 총 20,000명
지원금액
1년 /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접수기간
1차 모집 2021.06.01.(화) 09:00 ~ 06.15.(화) 18:00
2차 모집 2021.08.02.(월) 09:00 ~ 08.17.(화) 18:00
3차 모집 2021.11.01.(월) 09:00 ~ 11.15.(월) 18:00
제출서류
4대 보험 가입자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4대 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6. 근로계약서 사본
7.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신청불가한 경우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거주지,근무조건) 미충족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접수일기준 1년 이내 청년노동자통장(일하는 청년통장),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지자체 사업 참여자.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중인자
이상입니다.
1년 동안 12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복지포인트!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곧 신청일이니 꼭 신청하여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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