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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이프라인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에대해 안내해드리려고합니다.
매년 최저임금에 대한 협상이 정부에서 진행되고,
올해 2022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급여는 어떻게될까요?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으로
2021년 최저시급에 비해 약 5.05%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과/ 월급은?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 / 유급 주휴 포함 기준으로 시급 9,160원 월급 191만 4천 440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시급 이상의 월급으로 재계약 필수!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라도, 시급과 월급이 2022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사업주가 내년도 최저시급 이상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1년 미만 계약이라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받는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계약일 때만 성립됩니다.따라서 1년 미만의 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받아야되니 계약기간을 반드시 체크세요!
나의 월급 및 연봉이 2022년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세요.
지금 까지 2022년 변경된 최저시급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꼭 확인하시어 근로자로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해야겠죠?
지금까지 파이프라인 만들기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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