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이프라인 만들기입니다.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내일 15일 부터 열리게되는데요,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어떤게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예전엔 없었던 자료를 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안경구입비,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등이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공공 임대주택사업자’에 내는 월세도 자동으로 조회가능하며, 공제액은 연간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액의 10%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제공합니다.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는 해당 가족에게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