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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이프라인 만들기입니다.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내일 15일 부터 열리게되는데요,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어떤게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예전엔 없었던 자료를 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안경구입비,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등이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공공 임대주택사업자’에 내는 월세도 자동으로 조회가능하며, 공제액은 연간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액의 10%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제공합니다.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는 해당 가족에게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거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인증 수단을 다양화하여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며,
서비스시간을 오전6시부터 자정까지 확대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의료비신고센터’에1월15일~1월17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을료 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하여 1월20일(수) 최종확정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하네요.
여전히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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