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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3차 지원금 신청방법

파이프라인 만들기 2021. 1. 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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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19 특수 고용직,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covid19.ei.go.kr에서 1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기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유형으로 신청한 자

 

 

신청방법 및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50만원

 󰊲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16() 09:00 ~111() 18:00

    -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1.6)

 (방문 신청) 18(), 11()

      * 업무시간(9~18)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중복수급 관련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2월부터 수급 가능)

   -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ㅇ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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