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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19 특수 고용직,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covid19.ei.go.kr에서 1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을 기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신청방법 및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50만원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온라인 신청) 1월 6일(수) 09:00 ~1월 11일(월) 18:00
-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1.6)
ㅇ (방문 신청) 1월 8일(금), 11일(월)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중복수급 관련
ㅇ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가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2월부터 수급 가능)
-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ㅇ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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