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0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3주 앞당겨 지급하기로했다.
국세청은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
91만 가구에게 3971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법정 지급기한인 내년 1월 4일을 감안하면 무려 3주 이상 앞당겨 지급한 것.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며,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53만 가구(5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35만 가구(38.5%), 맞벌이 가구는 3만 가구(3.3%)로 나타났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1916억원(48.2%), 홑벌이 가구 1894억원(47.7%), 맞벌이 가구 161억원(4.1%) 순이다.
근로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 48만 가구(52.7%), 상용근로 가구 43만 가구(47.3%)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5만 가구, 5.4%p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2005억원(50.5%), 상용근로 가구 1966억원(49.5%) 순이다.
지급결정된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이달 12일까지 입금될 예정이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하면 된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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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한 근로장려금 신청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반기분(내년 3월) 또는 정기분(내년 5월)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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