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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지급 및 신청방법!

파이프라인 만들기 2021. 1. 2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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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5만 6천 명에게 버팀목 자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신청 요건 및 신청 방법 자세히 확인하기

 

makepassiveincome.tistory.com/40

 

소상공인 지원금 버팀목자금(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요건 확인)

안녕하세요 파이프라인 만들기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대상 중 하나가 소상공인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을 하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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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급에서 달라진점은 

 

먼저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집합이 금지됐던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키 대여점 등에는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 업종 가운데 지난해 12월 매출이 9월부터 11월 평균보다 줄어든 6만5천 명도 100만 원을 받습니다.

안내 문자를 받은 뒤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에서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27일까지는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자정 전에 신청하면 새벽 3시부터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집합금지 업종 대상자에게 임차료 천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전국 유흥시설과 수도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연 1.9%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과 산모 신생아 서비스 등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 후 강사에게 50만 원씩 주는 지원금 신청도 시작됐습니다.

2019년 연 소득이 천만 원을 넘지 않고, 지난해 6개월 이상 월 60시간 넘게 일한 사람이 대상이며 다음 달 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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