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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버팀목자금(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요건 확인)

파이프라인 만들기 2021. 1. 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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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이프라인 만들기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대상 중 하나가 소상공인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을 하고있는데요,

소상공인 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의 지원요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소상공인진흥공단

 

 

1. 사업 목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직접 지원

 

 

지원대상 및 금액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상시근로자 수소상공인에 해당

    1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2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감염병예방법 에 따라 중대본* · 지자체**’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19년 연매출 미만

  • (’20년 개업) ’20. 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일 마감)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지원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21.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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