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이프라인 만들기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대상 중 하나가 소상공인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을 하고있는데요,
소상공인 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의 지원요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
지원대상 및 금액
❶ (공통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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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1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2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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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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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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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❷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감염병예방법 에 따라 중대본* · 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❸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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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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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개업) ’20. 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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