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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받을 수 있다? (목돈이 필요할 때 대출 말고 퇴직금 중간정산받자!)

파이프라인 만들기 2021. 9. 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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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이프라인 만들기입니다.

살아가다보면, 큰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수술을 해야하거나, 잔금 등 살다보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찾아오기 만련입니다.

이럴 대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방법을 알 고 계시나요?

 

퇴직금은 꼭 퇴사를 해야만 받을 수 있다?

 NO!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직중에도 받을 수 있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과연 어떤 상황이어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후에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조건

 

1년이상 동일 사업장에 계속 근로해야함

(근로기간이 1년이상, 4주간 평균 1주간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여야 함)

 

즉, 주 15시간씩 같은 사업장에서 1년이상 일했다면, 

직장인,아르바이트생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금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업주는 언제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할까요?

 

퇴직금 지급요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하여 임금체불 진성서 작성 및 신청

-사업주의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럼 어떠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까다로운 조건을 갖추어야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임차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인 경우

 

3.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4.최근 5년이내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경우

 

5.근로시간 단축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든 경우

 

6.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와 같은 조건에 충족된다면 퇴직전이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면,

대출을 받는 것보다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길 원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파이프라인만들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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