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이프라인 만들기 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실업의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오늘은 실업급여의 A to Z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대상이 되더라도 신청을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조건,신청방법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이후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활의 금전적 지원을 통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위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실업상태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등 제출
2.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 접속 후 구직신청 등록
3.수급자격신청자 교육수강(온라인)
4.온라인 수강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5.수급자격 인정신청, 재취업활동 계획서 제출
6.취업지원설명회 종료 후 개별 상담 진행
7.개별상담 이후 14일 이내 수급자격 여부 통지
8.수급자격 인정시 구직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은 위 8단계로 신청하할 수 있고, 근로자 본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복잡해보이지만
순차적으로 잘 따라사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면됩니다.
실업급여 주의사항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대상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이프라인 만들기였습니다.
#실업급여6개월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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