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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조건 및 신청방법 완벽정리

파이프라인 만들기 2021. 9. 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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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이프라인 만들기 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실업의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오늘은 실업급여의 A to Z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대상이 되더라도 신청을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조건,신청방법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이후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활의 금전적 지원을 통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실업상태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등 제출

 

2.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 접속 후 구직신청 등록

 

3.수급자격신청자 교육수강(온라인)

 

4.온라인 수강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5.수급자격 인정신청, 재취업활동 계획서 제출

 

6.취업지원설명회 종료 후 개별 상담 진행

 

7.개별상담 이후 14일 이내 수급자격 여부 통지

 

8.수급자격 인정시 구직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은 위 8단계로 신청하할 수 있고, 근로자 본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복잡해보이지만 

순차적으로 잘 따라사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면됩니다.

 

실업급여 주의사항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대상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이프라인 만들기였습니다.

 

#실업급여6개월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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