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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달라지는 것들

파이프라인 만들기 2021. 7. 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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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이프라인만들기 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수 증가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8일은 코로나 발생 이후 최대 확진자인 1275명을 돌파하였는데요,

 

국내 신규 확진자 1227명 가운데 수도권에서 994명이 발생해 전체의 약 81.01%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에서 4단계 격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먼저 

4단계는 새 거리두기의 최고 단계로,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만 모일 수 있고

설명회나 기념식 등의 행사는 아예 금지됩니다.

 

유흥시설인 홍덤펍 과 홀덤게임장은 22시 이후 운영제한되며, 

클럽(나이트포함),헌팅포차,감성주점은 집합금지됩니다.

식당 카페는 22시 이후 운영제한됩니다.

실내체육시설 또한 22시 이후 운영제한되며 샤워실을 이용금지됩니다.

 

학원,독서실,영화관,미용실,백화점 모두 22시 이후 운영제한이 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친족만 참여 가능합니다.

PC방 또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됩니다.

 

1.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학교) 원격수업 전환
  •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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